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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즉시연금보험 상속·증여 과세 기준은 가장 높은 평가액”

‘장차 받게될 연금액수 〈 상속일 기준 해지환급금’

액수 많은 쪽으로 삼아야

연금액수 기준으로 세금 피하는 편법 막을 듯

즉시연금보험을 상속받았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부과 기준금액은 앞으로 받을 연금총액일까, 아니면 상속 당시 환급할 때 나오는 환급금이 돼야 할까. 그것도 아니라면 상속 이전 이미 낸 보험료 전액으로 봐야할까. 대법원은 환급금과 앞으로 받을 연금총액 가운데 금액이 높은 쪽이라고 판단했다. 통상 환급금이 장래에 받을 연금보다 많으므로 환급금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A씨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환급금 20억1,400만원을 과세 기준으로 본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험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혼선을 빚어오던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장래 수령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 편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2년 6월 아버지가 사망 직전 들었던 보험료 규모 총 20억 4,000만원의 즉시연금보험을 상속받으면서 장차 받게 될 연금 14억6,622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낸 보험료를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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