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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각서' 요구한 CJ제일제당

"온라인 대리점 저가판매 방해"

공정위 내달께 제재수위 결정

CJ제일제당이 싼 가격에 냉동식품과 반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며 영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며 가격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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