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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세차익 겨냥, 주가 조작한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 구속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코스닥 이전 상장으로 더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섰다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넥스 상장사 웹솔루스 대표 김 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웹솔루스는 2011년 설립한 수자원 기술 업체로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웹솔루스 대표 김 씨는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으로 더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 2013년 7월~2014년 11월 가족 등을 동원해 100여차례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1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목한 건 유망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신속 이전 상장제도(패스트 트랙)’다. 그는 패스트 트랙 요건 가운데 하나인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을 충족시키고자 주가 조작에 나섰다. 김 씨는 시가총액 300억원을 맞춰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더 높은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주가 조작으로 가격을 올린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이번 주 내 구속 기소하는 한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친·인척 등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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