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위한 저소음배관 기준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10월 7일~11월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 및 공장의 복합건축 허용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완화 △장수명주택에 대한 혜택 확대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 기준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지킬 경우 한 건축물에 물류·첨단산업·상업·주거 등 다양한 융복합 기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첨단물류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입주민이 거주하는 당해층의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하는 층하배관 구조의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공업화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층간소음이 적은 것을 감안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바닥구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지키면 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게 증가 등으로 인하 시공 과정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장수명주택은 건폐율·융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장수명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 기준도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