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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설치 의무화

국토부, 규정 개정안 마련

아파트 화장실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저소음 배관 설치가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 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활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물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부분 공동주택의 배수용 배관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층하 배관’ 구조가 많아 소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하 배관 구조에는 저소음 배관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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