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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 피소

이엔쓰리(074610)는 김영훈씨가 수원지법에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의 소수주주권의 100분의 3에 미달되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 권리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며 “주주명부가 외부에 공개되면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소수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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