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딸이 숨진 이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장검증을 했다.
이어 딸의 옷 등을 버린 인근 도로와 시신을 훼손한 포천시 영중면 금주산 일대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경찰 추가조사 결과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동거인 C양(19)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입양한 D양(6)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거인 C양(19)은 다음날 오전 각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오후 5시 20분쯤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양모 B씨는 딸의 시신 함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의 시신에 큰 목욕 수건을 덮어뒀고 남편이 야산에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C양이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하자 같은 날 밤 11시쯤 이들과 함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겼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예정.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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