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신이 키우던 6살배기 딸을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전재혁 판사는 딸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딸 이모(6)양을 키우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이씨는 2012년 7월엔 이양을 침대에 내던져 췌장을 손상시켰고, 2014년 8월에도 이양을 거꾸로 들어 이양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양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이씨가 폭행전과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았고,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씨가 정신질환(간질)을 앓고 있고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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