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루 2차례 이상 빚독촉 금지, 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비롯한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2차례 이상의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또 5년이 지나 소멸된 채권에 대해 무리하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기존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고,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들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 최대 2차례로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모르고 다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소멸시효가 끝나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반드시 명시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 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서 이를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방문·연락을 일절 할 수 없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