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트라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대만·베트남 등 4개국에서 들여오는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 등 14개 품목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지 기업 2곳의 제소를 바탕으로 4개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14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최저 2.38%에서 최고 310.74%에 이른다.
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세아제강은 11.96%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고, 나머지 중소 강관업체들은 최대 51.53%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산에 대한 태국의 수입 규제는 총 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건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고 5건은 반덤핑이다.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5건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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