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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청탁금지법,일부 혼선 있는게 사실”··권익위에 검토지시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보완··김영란법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야”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구체적 행위 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특히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의 풍속이 달라지고, 병원 등 각 분야의 예약질서도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접대 관행 등이 개선되면서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효과도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인명(김영란법)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는 한편 언론 등에도 잘 알려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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