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돼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개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확정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올해 소득과 부양가족 숫자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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