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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차액 소비자에 돌려줘야

소비자는 해외에서 배송하기 전까지만 취소 가능

공정위, 해외 배송·구매 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처음 결제한 금액과 최종 결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전액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구매 대행 수수료 내역을 소비자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자체약관을 만들어 거래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해외 구매 유형은 크게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산 물품을 배송만 해주는 배송대행, 소비자가 특정한 물품의 구매 업무 일체를 맡는 위임형 구매 대행, 자사 쇼핑몰에 해외 상품을 전시하는 쇼핑몰 형 구매 대행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뉴욕 걸즈·이하넥스·몰테일(배송 대행), 비드바이(위임형 구매대행), 11번가·위즈위드(배송대행과 쇼핑몰 형 구매대행 병행) 등이 있다.

제정한 표준약관을 보면 배송 대행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맞는지, 수출입 관련법에 저촉되는 상품은 아닌지 등 기본적인 점검 의무가 있지만 상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한 배송 지연에 따른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운송 현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배송 서비스 취소는 배송대행업체가 현지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내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송업체의 과실로 상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업체는 구매비용 뿐 아니라 관세나 부가세 등 배송대행요금 합산 금액 전체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후 10일 이내 누락이나 파손 사실을 통지해야 1년 동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송대행업체가 누락이나 파손 사실을 숨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의 특정 상품을 고르면 구매를 대행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업체는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고 반송 비용도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 대금을 지급한 후 현지 지 판매자가 할인하거나 환율이 바뀐 경우, 관세 등이 바뀐 경우 실제 구매 비용은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위임형 구매 대행 업체는 상품의 하자나 파손을 발견하면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 환불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하지만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위임형 구매 대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는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 매매 계약 이후에도 해외 판매자가 동의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쇼핑몰 형 구매대행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 신청 후 3일 이내 환불 해야 한다.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상품 정보가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한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교환이나 수리는 불가능하다.

한편 소비자가 아마존, 아이허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해외 구매 경험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1년 이내의 초기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44.0%), 이용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6.5%에 달해 소비자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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