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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경제정책방향] 근로소득증대세제 2탄

임금 올리는 기업 세액공제 더 받는다

현행 5~10%서 8~15%로

임금 인상률 비교 대상도 업종·매출 평균으로 확대

지난해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깜짝 대책으로 발표됐던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린 기업은 임금상승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상승률을 산정하는 비교 대상이 해당 업체 3년 평균 임금상승률에서 비슷한 업종·매출 규모의 기업 평균임금으로까지 확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오는 1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연착륙 우려 등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아 내년에도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 성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늘려 자연스럽게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하자는 게 정책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는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야심 차게 꺼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취업자를 늘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순환되도록 물꼬를 트자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5%를, 중소·중견기업에 10%를 적용하던 임금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3%포인트, 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임금인상률에 대한 비교 대상도 해당 업체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부터 비슷한 업종·매출규모로까지 확대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3년 한시 제도로 마련된 세제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득해 세제지원으로는 기업이 임금인상과 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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