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투자자문은 KDB대우증권과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이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하고, 증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아래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지만, 이번 계약으로 대우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VIP투자자문은 수탁고와 자기자본, 일임고객수 기준 업계 최상위권 자문사로 지난 2003년에 설립됐다. 회사 관계자는 “마케팅 인력이 한정적인 투자자문사 입장에서 투자권유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계약으로 고객 확보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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