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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놓친 종업원 마구 폭행한 업주 입건

고객이 구매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업주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타이어 판매업체 매장에서 직원 권모(24)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4개월 동안 같은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권씨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차량구매 보증금 100만원과 술값 1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급여 200만원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매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타이어를 구매하지 않고 나가는 고객을 확인하고 권씨가 고객을 자주 놓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씨의 어머니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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