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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상권을 보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인사항

김용훈 파파존스 개발팀 부장

최근 3년간 재무사항 등 살펴보고

계약기간내 수익률 올릴지 점검을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창업 시장이 활황세를 띄고 있다. 최근 불황이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된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으로 실패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창업주라면 상권을 살펴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가맹본부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담은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주요 브랜드의 사업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맹 본사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정보공개서 검토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가맹본부의 사업경력,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임직원 수, 최근 3년간 가맹점·직영점 수,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 수(개·폐점), 지역별 가맹점 매출액과 판촉비 지출 내역,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 가맹 계약 기간, 영업 지역 보호 유무 등이 그것이다. 또한 창업 전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다른 가맹점주를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맹 계약 기간의 경우 대개 5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2~3년인 업체도 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투자비 대비 충분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 현황을 우선 살피고 난 다음 상권 분석을 해도 늦지 않다. 정보공개서에 제시된 가맹본부의 주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예상 매출액과 기존 가맹점들의 매출액 수준 등을 가맹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면 신규 창업에 따른 낭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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