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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수원지법 상고 포기…서울에서만 진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중 수원지법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수원지법에서 나온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것 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이 사장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에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와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도 1조원 대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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