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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시의무 위반했다고 ‘일방적 보험 해지’ 못한다

1년간 분쟁민원 887건…금감원, 불합리한 계약 해지·변경 개선키로

앞으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10일 보험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보험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때 질문사항에 신중을 기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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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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