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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움병원 대리처방 등 의혹 조사

보건복지부가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차움병원 대리처방 문제를 포함해 차병원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차병원 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병원) 차움병원의 대리처방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본지 11월1일자 5면 단독보도 참조

현재 차움병원 관할은 강남보건소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필요시 각종 정보 제출을 지시할 수 있고 처방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리처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씨가 주요 고객으로 있었던 차움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의 경우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유치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등 이번 정권 들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차병원 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최씨가 6년간 차움병원 고객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특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차병원은 “최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병원 ‘차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이전에는 차움을 방문했으나 이후엔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비타민 주사제를 대신 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가 직접 방문하거나 최씨가 전화로 요청한 후 최씨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간 것으로 대리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 유치에 대해 “미래부와 바이오협회로부터 차병원 건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장소 협찬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해 특혜를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차병원이 유일하게 미국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승인,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선정 등은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차움의원을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며 “차움병원이 주사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넨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필·서민준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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