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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7년 무사고자, 1종 무시험 취득 폐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무사고 운전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하지만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이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에게 집중돼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2종 면허 7년 무사고자의 1종 면허 무시험 취득 제도 개선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2종 보통 무사고자에게 기능시험은 면제하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운전 경력이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상위 면허를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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