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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 월 9만3,000원 지원

국가정책조정회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지난 해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대책은 12월 1일 시행됐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위기 가구를 찾는 데에는 단전·단수 정보 등 빅데이터가 활용될 예정이다.

가정 내 유기·학대·가정폭력 등을 당한 노인·장애인·아동, 가족 구성원의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겨울철 전기·가스 등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긴급지원 가구에는 연료비로 월 9만3,000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겨울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스 공급을 겨울이 지날 때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는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영유아 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있는 빈곤가구도 지원 대상이 된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 기간은 4월까지로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고자 예년보다 대응체계 시작을 보름 앞당겼다.

이에 따라 폭설시 붕괴할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1,658곳)의 안전을 점검하고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 해안가 등의 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을 보강하도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설이 오면 제설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램프·교차로 등 2,431곳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도 홍보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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