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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는 개인정보 전달은 누설죄 아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개인정보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더라도 받아보는 쪽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개인정보 누설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S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교회의 감사로 있는 S씨는 재무장로 A씨로부터 목사 B씨가 헌금을 횡령한다는 의혹을 보고받고 지난 2013년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S씨가 이 보고서를 A씨에게 전달하자 B 목사는 자신의 개인정보인 이름·직책·계좌번호를 누설했다며 S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전달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성명과 직책·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이에 감사보고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은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례를 통해 누설이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정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파일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S씨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2심은 이와 반대로 유죄 판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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