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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오피스텔 건설사 부도 나면 분양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컨설팅 팀장

분양보증 가입했더라도 선납금은 보호 못 받아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컨설팅팀 장.




Q.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혹시 투자자로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을 받는 투자자들은 건설사업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보증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일반적인 신규분양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보험의 대상자가 되어 건설사 부도 등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경우가 다릅니다. 분양보증의무사업장이 아니어서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최근엔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사업장의 부도가 염려될 경우 분양보증에 가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양보증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에 지정된 분양대금 납입 날짜에 낸 분양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단 점입니다.



즉 분양대금을 미리 선납하거나, 지정된 계좌가 아닌 곳에 지급된 분양 대금은 부도가 나더라도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란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보증이 아니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오피스텔사업장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사에서 사업진척속도에 맞게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합리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 사업장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회사를 통한 분양대금 관리는 분양대금만을 목적으로 할 뿐 분양 투자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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