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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해지는 '햇살론'...12월부터 대출한도 1,000만→1,500만원 확대

■금융위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도 내년부터 0.1~0.6%P ↑





다음달부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고자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이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저축은행은 9.05%·10월 기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층에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한도 2,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한도 1,500만원)과 비교하면 대출한도가 1,00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햇살론의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한도뿐 아니라 신용등급별 대출 한도도 각각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에 따르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7등급은 800만원, 8등급은 600만원, 9등급 이하는 400만원이다. 앞으로는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등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햇살론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햇살론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확대된다. 현재는 성실히 갚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감면율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6%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 4년 이상이면 1.2%포인트가 적용된다. 개선된 제도는 1년 이상 감면율은 동일하지만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로 감면율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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