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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간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일부 돌려받는다

금융당국, 제도개선 공청회

무사고·무청구자 환급제도 도입 검토

도수치료·미용주사 등은 특약으로 분리





앞으로 도수치료나 피로회복·미용 주사 등을 자주 이용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기납입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업계 및 학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소수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를 웃돌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반복으로 매년 실손보험료가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재 30세 가입자가 70세가 됐을 때는 54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진료 행위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특약의 자기 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진료 항목에 집중된 소수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 이용 행태가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금 무사고자ㆍ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나 갱신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실제로 이미 독일의 경우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평균 2~3개월, 최대 4개월치 납입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고 영국은 일정 기간 가입자의 사고, 또는 보험금 청구 실적을 갱신보험료 할인율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자 등은 보험료 차등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 과다 이용자와 의료 필수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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