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나 피로회복·미용 주사 등을 자주 이용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기납입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업계 및 학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소수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를 웃돌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반복으로 매년 실손보험료가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재 30세 가입자가 70세가 됐을 때는 54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진료 행위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특약의 자기 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진료 항목에 집중된 소수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 이용 행태가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금 무사고자ㆍ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나 갱신보험료 할인 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실제로 이미 독일의 경우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평균 2~3개월, 최대 4개월치 납입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고 영국은 일정 기간 가입자의 사고, 또는 보험금 청구 실적을 갱신보험료 할인율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자 등은 보험료 차등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 과다 이용자와 의료 필수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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