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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모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여부 손쉽게 조회 가능

돌아가신 부모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를 다른 금융거래관계 조회를 하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 여부가 상속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올 한 해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서비스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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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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