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은행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감면을 추진한다.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서울 원·위안 직거래 개설 2주년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12월 시장이 개설된 이후 정부는 2015년 2월 시장조성자 은행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은행의 외화 부채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여기서 위안화 부채분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도 외화 부채분에서 제외해줬다. 조치는 2015년 1년 동안만 한시 운영되고 올해는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도입한 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되 세부 내용은 내년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덜어져 좀 더 활발한 원·위안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조성자 은행 이외의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도 강구할 계획이다.
1일부로 정확히 개설 2년째를 맞는 서울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절반의 성공’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개설 첫 해였던 2015년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22억 7,000만달러였고 올해는 20억 2,000만달러다. 주요 시장인 원·달러 거래량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서 거래 수수료도 내려갔다. 개설 전에는 100만위안당 중개 수수료가 약 2,000원이었지만 올해는 740원 내외로 떨어졌다. 대중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규모도 비교적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은 2012년 1%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5%까지 늘었고 수입에서도 같은 기간 0.3%에서 4.7%로 상승했다.
그러나 주로 시장조성자 은행의 ‘가수요’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다. 정부는 “대 고객 거래가 부족하고 시장 참가자도 제한적이어서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글로벌 결제 통화로서 달러화의 편의성, 기업들의 거래 관행 등으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대고객 기반 거래는 아직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은행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원·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고 직거래 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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