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김무성의 메모는 A4 용지를 3등분해 접은 종이로 가운데 줄을 경계로 위쪽 다섯줄, 아래쪽 네줄의 메모가 담겨있다.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X, 1月末(월말) 헌재판결, 행상책임(형사X), 1月末 사퇴’가, 아랫부분에는 ‘大(대통령 의미) 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 대선’이란 내용이 각각 담겼다. 윗부분은 회동에서 추 대표가, 아랫부분은 김 의원이 말한 내용을 김 의원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메모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윗부분의 ‘형사 X’란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해주면, 박 대통령의 형사 처벌은 피하게 해주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 내용(‘형사X’)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법률가 출신인 추 대표가 ‘행상(行狀)책임’이란 말을 하기에 처음 듣는 얘기라서 (메모했다)”며 “(탄핵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행상책임’이어서 (헌재)심리가 빨리 끝난다는 그런 얘기를 추 대표가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추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헌재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행위의 잘잘못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태도 즉 행상 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을 김 의원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탄핵은 민·형사 책임이 아닌 징계 책임을 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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