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리젠은 지난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 보증 내용과 관련한 주석 표기를 누락하고 소액 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리젠에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회계처리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으며 2년 동안 감사인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했다. 리젠의 외부감사인인 성운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70% 추가 적립 등의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모션(031860)은 지난 2013년 사업보고서와 2014년 1·4분기 보고서에 파생상품 평가 이익을 잘못 반영한 점이 발견돼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외부감사인인 세림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손실가능액(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한 것이 적발돼 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검찰 통보와 증권발행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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