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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사장 해외금융계좌 누락 적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명단 공개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각각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 사장은 2013년 해외금융계좌에 있던 64억 7,200만 원을, 김 회장은 2014년 119억 500만 원과 2013년 52억 6,6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부터는 72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함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성실 신고를 강조했다.

단순 탈세보다 사기 등 부정한 수법을 사용한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33명의 명단 공개 대상자는 70% 이상이 비철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고철·비철 도소매업자 김경수(44)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수법으로 19억6,2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징역 7년에 벌금 77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전체 공개대상 조세포탈범 가운데 24명이나 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주택건설업자 김남석(50·징역 3년 및 벌금 35억원)씨, 미등록 딜러에게 자동차를 구매한 뒤,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것처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박정희(36·징역 4년 및 벌금 45억원)씨 등도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에도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수령단체들이 어김없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개대상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83%(48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7곳, 문화단체 1곳, 기타 2곳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 호돌이 문화재단은 거짓 영수증 1건을 발급해 11억 원을 공제 받게 해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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