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과 7월 각각 이 내용이 포함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17년 1월 1일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0.01%)이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은 2년간 연장되고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은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59개 품목에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35개) 포함 79개 품목 늘어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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