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탁원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30일까지 명의개서 끝내야"

실물주권 보유주주, 30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주주권리 부여

증권회사 입고 마감일 확인 후 실물주권 입고

12월 결산법인 주식, 27일까지 매수해야 권리 행사 가능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주주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증권사에 사전확인을 한 뒤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킬 경우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소가 변경된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및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라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