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보유주주는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주주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증권사에 사전확인을 한 뒤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킬 경우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소가 변경된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및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라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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