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유에 관계없이 돈을 빌린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불이행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통지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차주의 채무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개선된 약관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인 등이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을 조기에 알게 돼 상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일찍 대위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선된 약관은 또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구체화했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약관에는 ‘곧’, ‘그때부터’ 등으로 적혀 있어 납입 기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된 약관을 금융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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