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크라우드펀딩 시행 10개월 만에 100번째 자금조달 성공 기업 탄생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 투자)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00번째 자금조달 성공 기업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골프장 예약·직거래 업체인 ‘모바일골프’가 지난 8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총 105건(중복 포함)의 크라우드펀딩에 5,516명이 참여해 163억원(기업당 평균 1억6,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자금조달 성공률은 43%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월평균 10여개사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투자자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난 1월 처음 시행됐다. 총 100번째 성공 기업이 나오는 동안 일반투자자의 기업별 1인당 평균 투자금은 137만원(연 200만원 한도)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36건(5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정보기술(IT)·모바일이 27건(34억6,000만원), 문화 12건(21억7,000만원) 등의 업종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은 크라우드펀딩에 나선 기업에 총 76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시딩(seeding·초기) 투자와 후속 지원금을 합친 규모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청약시스템(뱅크페이)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 검색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 시장 특례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과 주식 전매제한 완화 등의 조처는 내년 1·4분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의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