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2012년 박근혜 후보 비방'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54) 시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