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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P2P업계, P2P법 발의 앞두고 신뢰 쌓기 나서

P2P금융기업 평균 연체율·손실률 최초 공시

서로 다른 회원사 연체율·손실률 기준 통일

협회, 내년 2월 통과 예정 P2P법 대비 신뢰 쌓기

정관, 신용정보사에 내역 공유·실사 의무 등 담아

회원사 도산시 협회차원 채권 관리 방안 논의 중

[앵커]

P2P금융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 법안 통과가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P2P협회는 미리 당국과 고객의 신뢰를 쌓아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체율과 손실률 기준을 통일해 홈페이지에 평균값을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들로부터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P2P금융기업의 평균 연체율과 손실률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이하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협회 회원사들의 평균 연체율은 0.35%, 손실률은 0.22%입니다.

협회는 기존에 서로 달랐던 27개 회원사의 대출 연체율과 손실률 기준을 통일해 평균값은 물론 개별 회원사의 연체율과 손실률까지 모두 공시했습니다.

협회가 마련한 연체율 기준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까지 상환이 지연된 경우’이며 손실률 기준은 ‘상환일로부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입니다.

협회가 이처럼 금융사에 민감할 수 있는 연체율과 손실률 정보를 기준까지 통일해 공시한 것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민병두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P2P법 때문입니다.

입법을 앞두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 영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협회는 내년 3월께 본격 적용을 앞둔 P2P금융 가이드라인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P2P가이드라인에는 개인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 유관 금융사 P2P투자 제한 등 영업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들이 포함돼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제명하도록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 정관에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 대출 내역을 공유해야 하고, 1년에 한번 협회 사무국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진행하도록 돼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사가 도산했을 때 채권을 협회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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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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