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다. 지난해 141만건을 조회했으나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한 등 징수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인번에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조회 기간이 3일 이내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4조2,000억원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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