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방사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방사청장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2013년 임용된 법률소송담당관(과장급)이 내년 1월까지 근무하기로 재계약됐는데 사직서를 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장명진 방사청장과 진양현 전 차장이 지난 2월 법률소송담당관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이 현재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관련 기관 간에 의견을 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법률소송담당관이 계약 기간 만료 10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차장이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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