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나 영업권 등 시세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의 가치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금융감독원의 중점 회계감리 대상에 올랐다.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기업이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진행률 등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4대 중점 회계 감리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감리는 금감원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감독·관리 절차를 말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이 시장성이 없는 자산의 가치를 외부기관의 부실 평가를 통해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비상장 주식·영업권 등의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만약 기업의 자산 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이 밝혀지면 평가를 맡았던 외부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주산업 기업이 계약별 진행률이나 미청구 공사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금감원은 이 점도 세부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는데도 계약별 진행률이나 미청구 공사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실제 올해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수주산업 기업 중 18.5%인 40개사가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할 때 반품·교환예상액을 제대로 차감하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반품·교환이 자주 발생하는 유통·제약·의료기기 관련 업종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을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감리할 예정이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내년 중점 회계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말 2016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면 중점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