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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탄핵 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 사실관계는 내용에 담지 않아

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탄핵 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 사실관계는 내용에 담지 않아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무부는 40여쪽 분량의 의견서에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의견서에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담지 않고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아 관련 내용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정 최고 책임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법무부는 93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으며 국회는 아직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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