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출석하기 어렵다? 국회 모독으로 징역5년형 가능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구치소 청문회를 앞두고 국조특위가 ‘뻗치기’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가 단행되면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겨냥했던 현장 구치소 청문회 이후 19년 만의 일.

최순실 등은 특위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특위는 국정농단 의혹 3인방의 이날 청문회 참여를 끝까지 독려할 예정이다.

최순실이 이날 현장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으로 징역 5년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들이 청문회 나올지 여부는) 당일이 돼 봐야 한다. 세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도 준비는 하고 있다”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지난 청와대 방문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