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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 근로자 비중 절반 밑으로 감소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현황 발표

자료=고용부




1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 가운데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이들의 비중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1월 기준 임금결정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인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 중 올해 11월까지 임금을 결정한 6,6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올해 호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49.9%로 전년(56.9%) 대비 7%포인트 낮아졌다. 호봉제 적용 근로자 비중이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호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 비중은 74.5%에서 71.8%로 2.7%포인트 줄어들었다.

임금체계 개편율은 올해 11.0%로 전년(5.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2015년 통계에는 연공성 완화,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변동상여 비중 확대,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이 임금체계 개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상 달라진 임금체계 개편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개편율은 2015년 5.4%에서 2016년 11월 현재 9.6%은 4.2%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연장 시행 등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임금체계를 바꾼 사업장 725곳의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근속연공급 폐지·축소(62.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직능급 도입·확대 14.9%, 직무급 도입·확대 14.8%, 역할급 도입·확대 13.1% 등의 순이었다.

자료=고용부


한편 조사대상 사업장 중 36.4%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있음을 뜻한다”며 “독일·일본 등도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 걸렸다는 점, 고령화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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