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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임단협에…현대重 성과급 파행 지급

비노조원 과장급 이상은 받고

노조원 대리급 이하는 못받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구성원들에게 기분 좋게 지급돼야 할 현대중공업의 연말 성과급이 임단협 연내 타결이 좌절됨에 따라 파행 지급됐다.

한 사무실 내에서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직원(사무직 기준)들은 성과급을 받고 노조원인 대리급 이하 직원은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2014년에도 임단협이 해를 넘겼지만 당시에는 연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 제때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노사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이 같은 ‘협상의 묘(妙)’가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연말을 앞두고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는 연말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대내외 경영 환경과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말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현대중공업은 26일 노조원 가운데 지난해 기준대로라도 연말 성과급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노조원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성과급을 받겠다는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 측은 ‘동의자들에게만 지급할 거면 아예 지급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사측은 동의자에 한해 30일로 예정했던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도 결국 철회했다. 현대중공업은 “개별 동의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성과급 지급을 임단협 타결 시까지 유보한다”며 성과급 지급 계획 철회의 원인을 노조로 돌렸다.

결국 노조원들은 기약 없이 지난 5월부터 해를 넘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타결 시점까지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반면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과 임원 등에게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85%가 성과금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됐던 127%보다 많은 수준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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