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철도공단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해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설 명절 이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기성대금 적기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업무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협력업체가 대출을 신청해야 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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