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대전 중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취지의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을 비롯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 육성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담았다. 해당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의 네트워크 구축기반 조성 관련 법적 근거가 이번 입법안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중 종합발전계획은 미래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고 이 의원측은 소개했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시책 및 기술인력공급 시책 등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적용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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