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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11년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한화생명(088350)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6일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생명이 지난 달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예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할 당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모색하겠다”고 밝혔던 데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이날 한화생명의 지급 결정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은 생보사는 삼성생명 단 한 곳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해 11월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등 생명보험사 4사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다른 생보사들이 소멸 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지급 원칙을 고수했던 탓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비자 신뢰도 추락은 물론 신사업 진행 불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에 따른 경영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알리안츠, 교보는 지난 달 먼저 백기를 들었고, 한화생명도 기존 입장을 꺾었다. 이에 따라 삼성 한 곳만 자살보험금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게 됐지만 삼성 역시 지난 달 16일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만간 자살보험금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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