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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시행 1년...공공분야 적용 문턱 낮춘다

미래부, 지침 개정해 행정기관 등 도입 제고키로

국방 등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민간클라우드 이용 검토

공공정보 등급 기준 간소화 등도 관계 부처 협의키로

10% 그친 공공-행정기관 도입률 높이기 위한 차원

클라우드산업 진흥 관련 법률 시행 1년여를 맞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시스템을 공공부문에 도입·확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률을 제고하겠다”며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미정이지만 비공개 공공정보중 국방, 치안 등을 제외한 ‘덜 민감한’ 정보도 민간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정보를 중요도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간소화해 공공부문들의 실무자들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적용해도 되는 공공데이터(2~3등급 공공정보)를 판단하기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간 협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올해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미래부가 이 같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산업적, 공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11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한 곳은 10.6%인 119개 기관이어서 아직 미진하다. 올해나 내년중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관도 16.8%인 188개 기관 정도여서 전체 기관으로의 확산을 시키려면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지와 기관들의 협조가 당부요구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은 법률상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조사임에도 응답률이 65.5%(733개 기관)에 그쳐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 및 행정기관들의 협조와 의지가 박약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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