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료로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이 나오지 않는 등 부실하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지시했다는 몇몇 사항만 기재했을뿐 안보실장과의 통화 기록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다. 안보실장 등 참모들이 세월호 사건 관련 서면보고나 통화 보고를 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같은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언제 사건 발생 시점을 알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관련 자료로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측 답변서에는 박통이 당일 12시 50분 고용복지 수석과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박통이 당일 행적을 잘 기억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에 맞닥뜨리자 이는 잘못 발언한 것이라며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날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는 알맹이 없는 답변서를 내놓은 형국이 됐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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