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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최대 30% 할인판매…중기 특별자금 22조원 지원

설 기간 계란, 하루 1,000만개 이상 더 공급

물가 급등 및 김영란법 여파 해소 민생대책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설 연휴(1월 27~30일)를 앞두고 대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뛴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구매를 꺼리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임협 특판장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설 성수품 가격을 최대 30% 할인한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계란은 사전 비축 및 반출량 확대를 통해 설 기간 동안 하루 1,000만개 이상 더 공급해 4,000만개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평소의 1.4배로 늘리고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물가 관리를 하기로 했다. 우선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채소·과일은 평시 보다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 확대 공급한다.

특히 최근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과·계란 등 20개 농수산물, 삼겹살 등 4개 서비스, 밀가루 등 8개 생필품의 물가를 설 기간 동안 매일 점검하고 수급안정대책반과 물가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한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척 과일, 신선 편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타격이 큰 화훼농가를 위한 ‘1 테이블 1 플라워 운동’도 벌인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148개에서 170개로 확대하고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코너도 173개에서 373개로 늘릴 예정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여 지급 등을 위해 설 특별자금을 지난해 보다 8,000억원 더 늘린 22조원을 풀기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담보·무보증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을 점포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늘린다. AI 피해를 본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제과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업체당 7,000만원씩 특별 융자한다.

아울러 설 명절 동안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악덕 사업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제3자가 제보할 수 있는 상시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는 1,000만원 한도로 연 2.5%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공공·민간 공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공사대금을 설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귀성·귀경객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고 연휴 기간 안전이나 응급환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설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정체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해 정체 줄이기로 했다. 고속·시외·전세버스·열차 등 대중교통은 안전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하고 병원과 약국은 돌아가며 문을 여는 응급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응급의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119(안전신고센터)·120(시도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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